4.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2)「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요한다. (1)형사피의자의 권리 ①주체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1. 1차 인혁당 사건(1964년 8월 14일) 당시의 정치적 상황
1차 인혁당 사건의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는 6‧3사태를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6‧3사태의 발생 원인인 한일 회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가와 대학가의 항쟁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 피의자 신문과 적법절차
피의자신문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하고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한다(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
1.외국인의 법적지위
가. 일반 외국인의 지위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외국인이란 사인으로서의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인과 동일한 의무를 가짐에 따라 경찰권, 과세권 및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며 범죄인 인도시에도 인도
자술서, 감정서, 진단서 등
㉡ 진술녹취서(진술조서) :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원진술을 청취한 제3자가 그 원진술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후 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이다. ex)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참고인진술조서 등
2. 전문법칙
제310조의 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이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기재한 서면을 말하며 법원,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와 구별된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로 사용진술서에는 상황에 대하
자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공소범죄사실의 증거로 삼
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서는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있을 뿐이고